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전남 순천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5건으로 84만 원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인식개선을 위해 경로당과 영농활동 현장을 방문해 소각행위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김효중 시 산림자원과장은 “소각하면 안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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