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21일 특수강도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CTV 등을 확인한 뒤 추적한 경찰에 범행 4시간여 만에 경기 안성의 복합쇼핑몰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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