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도시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공시한 ‘2023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공익법인 지정으로 수원도시재단은 개인·기관·법인 등으로부터 도시발전 공익 활동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부금은 도시·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인 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사업 재원의 폭이 넓어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익법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도시발전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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