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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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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 홍천/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3.2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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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업체 근로자·사업체 운영 청년 대상...최대 480만 원 지원

 

[홍천군 제공]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이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2023년 12월 ~ 24년 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영재 군수는 “청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자 홍천군의 미래로, 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천/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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