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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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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피의자 소환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3.2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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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뇌물 제공 의혹도 조사할 듯…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망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25일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과 관련 그룹 오너인 허영인(75) 회장을 소환했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으로 이달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이듬해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이날 출석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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