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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행동 강요・협박' 신고하라"…오늘부터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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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행동 강요・협박' 신고하라"…오늘부터 신고센터 운영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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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박은 경찰 수사의뢰"…본인 외 지인 등 누구나 신고 가능
교육부가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지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010-2042-6093, 010-3632-6093),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뿐 아니라 전자메일(moemedi@korea.kr)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부가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 학생들은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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