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기술 유출·마약·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
상태바
기술 유출·마약·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3.2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7월부터 새 양형기준 시행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한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 국내는 9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처벌이 무거워졌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보다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대폭 상향한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스토킹 범죄는 죄질이 나쁜데도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법정형은 낮지만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