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572만 원)인 자이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2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구 심사를 거쳐 최종 16가구가 선정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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