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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산불,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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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산불,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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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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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남녘은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유채꽃부터 매화, 산수유까지. 이젠 벚꽃 차례다.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긴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산불담당 공무원들 얘기다. 올해도 예외없이 날씨가 풀리면서 농촌에서는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떻게든지 불을 놓으려는 이들과 이를 말리려는 공무원들과의 실랑이가 치열하다.

지난해 4월 11일, 강릉 시가지를 초토화시켰던 산불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전 8시 30분경 순간풍속 초속 30미터에 달하는 강풍이 소나무 줄기를 통째로 부러뜨렸고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난 산불은 순식간에 주택과 펜션, 문화재 등을 태워 버렸다. 불과 한나절 만에 한 명이 숨지고 건물 240여 채가 불탔으며, 3백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이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가 더워져 대기는 건조해지고 메마른 산야는 그만큼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연간 산불발생일수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170일까지 늘었고, 급기야 2022년 200일을 기록해 1년의 절반 이상을 산불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 산에는 탈 것이 너무 많다. 2000년 1헥타르당 63세제곱미터에 불과하던 산의 나무량이 20여 년이 지난 2022년 기준 172세제곱미터로 2.7배나 늘었다.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불어대는 바람까지 합세해 이제 산불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산불이 숲만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과 인접한 공장, 주택, 창고 등 시설물을 태우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국토가 좁다 보니 땅값이 덜한 곳까지 시설물이 들어서고 전원을 즐기려는 이들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다 보니 때때로 안타까운 산불 피해를 목격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산림당국도 산불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과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불놓기가 허용됐으나 이것이 농촌에서의 관행적인 불놓기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마저도 금지시켰다. 또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하여 올해부터 고춧대, 깻대, 과수원 잔가지 등을 수거하거나 파쇄해 주기로 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불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봄철에 비가 간간이 내려 타들어 가는 산림공무원들의 마음을 가끔씩 적셔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봄볕에 그을면 보던 님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듯이 낮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 대기가 건조해져 봄비 효과는 길어야 사흘이라고 한다. 더구나 봄철에 국지적으로 부는 변화무쌍한 돌풍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재난 수준의 산불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산불이 점차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산불감시장비도 첨단화되고 산불을 끄는 차량과 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산불 끄는 인력도 이제는 체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하지만 산불을 잘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을 내지 않는 일이다.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놓기와 부주의한 불씨 취급에 대한 산림당국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서부지방산림청 출입구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실수로 태운 산, 그 실수도 처벌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매일신문 칼럼]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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