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업무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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