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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동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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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동시 신고 가능”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3.2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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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업무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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