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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SNS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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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SNS 공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3.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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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발전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금액을 상향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범위는 100분의 6에서 10으로 변경됐고 구매한도 금액은 매월 50만 원까지 높였다.

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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