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주·정차 단속 알림 및 교통 과태료 조회 등
경남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휘슬'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 운영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 '휘슬'을 내려 받아 설치하거나 콜센터(1599-6270)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휘슬'은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어 한 번 가입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 과태료 조회, 주변 주차장 정보, 전기차 급속충전소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6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나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해 단속된 건은 알림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진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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