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능 문제 이의심사 '사교육 연관성'까지 샅샅이 본다
상태바
수능 문제 이의심사 '사교육 연관성'까지 샅샅이 본다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공정성 강화안' 발표
수능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 점검 사교육 판박이 검거
첫 모의고사 치르는 고3 수험생들. [연합뉴스]
첫 모의고사 치르는 고3 수험생들. [연합뉴스]

교육부가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그간 문항과 정답의 '오류'만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수능 문제 이의심사는 '사교육 연관성'도 들여다본다.

추천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발했던 출제위원은 '상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정답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항 역시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5배수'로 먼저 무작위 선발하고, 다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최종 출제위원을)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은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