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과수원에서 귤 과육을 쪼아 먹은 새 수백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내 감귤에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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