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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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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고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4.0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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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후보 제공]
[이양수 후보 제공]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속초,고성,인제,양양) 속초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를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1일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가 발송한 책자형 공보물 10페이지에 김도균의 정치 Yes! or No!를 통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경쟁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식 공보물을 통해 전체 유권자들에게(전체 세대 9만5천895부) 발송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자극적으로 뽑아낸 편향적인 헤드라인만을 인용하고 하단에는 경쟁 후보자인 이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표로 넣어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등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것처럼 인과관계가 보이도록 악의적인 짜깁기로 교묘하게 허위 선전물을 구성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측 선대위는 "지난달 29일 이 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내용과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며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로 양 후보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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