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흥군, 4월부터 군민안전공제·보험 확대 실시
상태바
고흥군, 4월부터 군민안전공제·보험 확대 실시
  • 고흥/ 구자형기자
  • 승인 2024.04.02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개 보장항목으로 군민들의 일상생활 지킨다
고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이달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1년 주기로 매년 갱신되는 본 제도는 올해의 경우 6개의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돼 총 32개 항목을 보장한다.

추가되는 주요 보장항목은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반응)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