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도시계획위 통과...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할 것”
상태바
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도시계획위 통과...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할 것”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4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통과...20년 넘게 지체된 사업 드디어 큰 고비 넘겨
이성배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이성배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장기간 추진이 지체됐던 사업이 드디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이래 올해로 47년 차를 맞이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부터 50층 재건축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거부 및 국제공모설계 논란 등으로 사업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22년 6월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고시를 한 바 있지만, 학교 이전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잠실주공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국가소유의 땅으로 부지교환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데, 학교의 경우 국가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할 수 없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시 및 교육청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논의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교신설여부가 불분명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전환해 중학교 설치 가능여부도 열어놓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유지 점유학교 문제는 1960년대 공립학교 소유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때 학교부지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이러한 곳이 172곳에 달한다”며 “이번에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과의 다방면의 협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서울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 등 주요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해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