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
경북 청도군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이다. 단, 본인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김하수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배상보험은 장애인·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도/ 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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