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사업 해당 아동 1분기 1천 50명 혜택
경기 과천시는 최근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첫번째 정책발행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만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과천시민(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정책발행금을 지역화폐로 차등지급한다.
둘째 자녀는 월 3만 원, 셋째는 월 5만 원, 넷째 자녀에는 월 10만 원의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급된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양육바우처는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정책발행금 지급에 앞서, 지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1천219명의 아동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1천 50명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신계용 시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인 1.02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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