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북부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상태바
북부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4.0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를 구성·운영하며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