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경남 하동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은 사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에 가입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장 금액은 사고의 정도와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이다.
특히, 군은 지난 3년간의 사고 유형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간단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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