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올해는 1~4외의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1천500만 원 항목이 추가돼 상해사망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또 화상수술비 5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신규 보장된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는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고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인 경우 1천만 원,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의 경우 2천5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장범위가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영주/ 엄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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