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 경찰서와 합동 현장실사를 벌여 △신장초교사거리 △미사남측상가 앞 △e편한세상미사오피스텔 앞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텔 앞 △시청 맞은편 △위례 스타필드시티 삼거리 등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6곳을 선정했다.
시는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를 이달 완료했으며 향후 검사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 후 계도 기간을 거쳐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남/ 이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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