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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인의 집 입교기준 완화…1인 가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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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인의 집 입교기준 완화…1인 가구 환영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4.2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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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농업창업보육센터 추가모집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전입을 돕기 위해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전입을 돕기 위해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전입을 돕기 위해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 쉽게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 완화 및 임대료 인하를 골자로 한다.

먼저, 입교 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1인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기존 임대료는 평당 1만 원을 기준으로 개소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소당 월 10만 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농업창업보육센터의 모집방법도 변경됐다. 기존 기수별 정기모집(3월 ~ 다음 해 2월)에서 수시모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됐다.

군은 현재 변경된 운영 지침을 갖고 오는 25일까지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새로운 입교생을 모집 공고 중이며, 내달부터 입교가 가능하다.

김규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 완화 개정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양군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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