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10억원 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 대형음식점 직원인 A씨 등 4명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동료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B씨에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총 10억 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는 친언니가 사채를 한다면서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일정 기간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더니 입금을 미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B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음식점 내에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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