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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시행…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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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시행…서울 자치구 최초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2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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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기준 ‘최댓값’ 적용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여부 결정
市 가이드라인‧전국 지자체 사례‧최근 10년 간 반려된 관내 사례까지 분석…기준 수립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맞춤형 완화 기준을 적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 토지 이용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번 완화 기준 시행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경사도 기준 ‘최댓값’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번 맞춤형 완화 기준은 2022년 수립된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전국 161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완화 기준 사례조사, 최근 10년 동안 경사도 기준 초과로 반려된 20건의 관내 사례 분석을 더해 이번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평균경사도 18도 미만(녹지지역의 경우 12도)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체토지 중 일부라도 위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했다. 또 이를 피하려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는 문제도 발생하면서 부정형 토지와 과소필지 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구는 공익사업이나 건축법 포함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건축한계선을 확보한 건 등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사도 ‘최댓값’ 적용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기준을 지난달 수립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영,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현실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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