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보호연대' 일당 구속송치
"미등록 외국인 약점 이용한 범행"
"미등록 외국인 약점 이용한 범행"
미등록외국인들을 강제로 잡아서 폭행과 갈취를 일삼은 일명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혐의로 A(37)씨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약 3주 동안 음성군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등록외국인 12명을 무작위로 붙잡아 가스총과 삼단봉으로 위협해 폭행하고 1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총선 대구 지역에 출마한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가 만든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집단은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등록외국인 추방, 난민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을 강제로 잡거나 억류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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