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양시, 주택 대상 ‘엘피(LP)가스 누출사고 예방사업’ 추진
상태바
고양시, 주택 대상 ‘엘피(LP)가스 누출사고 예방사업’ 추진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4.23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20가구 대상 
고양특례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외 엘피지(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외 엘피지(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외 엘피지(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를 사용하는 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엘피지(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당 시설개선비는 27만 5천 원이며 본인부담금 5만 원이 포함되어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엘피지(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86세대의 엘피지(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