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억 원씩 쏜 큰손들, 잡고보니 시청자 사칭 '기획사'
상태바
수억 원씩 쏜 큰손들, 잡고보니 시청자 사칭 '기획사'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4.2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조사 착수
중고명품 판매자·세금 감면 악용 유튜버 등도 조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벗방(벗는 방송)'의 BJ를 관리하고 후원금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획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기획사·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벗방 방송·기획사의 사주·BJ 등은 법인자금으로 이른바 '바람잡이' 후원금을 결제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생방송 중 거액의 후원금을 내면 다른 시청자도 경쟁적으로 후원금을 결제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임차보증금 등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인 척' 고가의 중고명품을 다수 판매한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총 1천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판매해 받은 39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셈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 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창업이 아님에도 세제 지원 대상인 '창업'으로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