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상태바
노원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2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금희 의원, ‘커피박(커피찌꺼기) 활용한 자원순환 활용방안’ 마련 필요
정영기 의원, ‘노원구민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강금희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강금희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최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금희·정영기 의원이 나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강금희 의원(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은 ‘커피박(커피찌꺼기)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의 152잔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405잔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커피찌꺼기인 커피박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커피박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이나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성동구는 2021년부터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커피를 주제로 로컬브랜드타운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노원구는 아쉽게도 아직 ‘커피박의 자원순환 활용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토로하며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으로 ‘퇴비 만들기’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노원구 관내 4개소에 공공도시텃밭이 운영중이고 그중 ‘모두의 정원’은 노원에코센터와 연계돼 커피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퇴비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커피박 재활용에 대한 구민인식증진과 자원순환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내 카페나 커피축제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수거·재자원화하는 ‘지역기반의 커피박 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순환생태계가 구축되면 관내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량 감축은 물론 커피박을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기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정영기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정영기 의원(상계2·3, 4·5동)은 ‘노원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를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현재 노원구에서 대표적으로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토지거래허가제도로 묶여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미 시장경제 논리의 부동산 시장에서 멀어진 이 지역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곳으로, 상계 3구역 공공재개발 지역의 분양가 추산액도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니 분양가가 낮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지금 현 상황대로라면 공시된 예정 분양가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분담금도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에서 3구역 주민들은 민간재개발과 비슷한 금액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분양을 받게 될 것으로, 이런 상황에 현실을 직시하고 추가 분담금이 걱정돼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내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묶인 두 곳은 현재 매매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을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으로 현재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시가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일부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정 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에 나선다며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기초의회나 지자체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이런 심각한 현실과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