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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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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4.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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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따른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따른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따른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뱀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며 인공 종자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으로 자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조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평택해경, 서해어업관리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화성시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주·야간 조업이 성행하는 주요 항포구 및 불법조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행위 △미신고 맨손어업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행위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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