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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수확보 목표 달성 위해 ‘종합대책’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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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수확보 목표 달성 위해 ‘종합대책’ 풀가동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5.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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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종합대책반 구성으로 분야별 중점 징수활동 돌입...세입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9월 30일까지 고액 상습체납자 33명 대상으로 소명기회 부여
2024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에 참석한 박준희 구청장(중앙). [관악구 제공]
2024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에 참석한 박준희 구청장(중앙).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세입징수종합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금리,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구는 최근 자주재원인 지방세 1천189억 원, 세외수입 566억 원과 서울시에서 위임받은 지방세 2천519억 원의 확보를 목표로 ‘2024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 ▲공평과세 실현 위한 법인세무조사 실시 및 비과세, 감면물건의 사후관리강화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다방면으로 목표달성대책으로 구성됐다.

또 구는 세입분야별 체계적인 징수체제를 만들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세입징수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다양한 징수제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 22일에 박준희 구청장 주재로 ‘2024년 상반기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했다. 주요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징수성과와 올해 목표를 분석하고, 체납발생 원인과 문제점, 올해 세입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구는 정기분 부과자료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취득세, 재산세 중과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누락 예방,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신속한 채권확보,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고액, 상습체납자 33명을 공개 신규대상자로 선정, 9월 30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신규 발생한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555건에 총 12억 7천300만 원에 달한다.

구는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소명기간 동안 1억 6천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분납 중인 자료 등 제출을 해야 한다.

구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 최종공개대상자를 확정해 11월 20일에 체납자의 성명,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총 체납액 등을 구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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