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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부동산 악용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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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부동산 악용업체 무더기 적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5.3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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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산업육성과 보육·노인복지 시설운영 등 특정용도로 사용을 조건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는 부동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취득세 감면부동산의 사용실태를 조사를 통해 위반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 69곳(명)에 내달 중에 17억여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는 2011~2015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은 전체조사대상 1299건 부동산, 감면액 872억원의 2%에 해당하고 있다.
 시는 조사기간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합동으로 감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각·임대·증여 등의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주요추징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49건에 4억5000여만원과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 5억4000여만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 7억1000여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ㄱ재단법인은 2015년 설립당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사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재산 단순출연방식으로 설립했다.
 시는 자체법률 검토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아 감면한 취득세 2억80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ㄴ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조건으로 3억38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의무사용기간인 4년 이내에 감면부동산을 불법 임대해 추징대상이 되기도 했다.
 ㄷ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17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 5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 대상으로 바꿨다.
 ㄹ농업법인은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면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3억89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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