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고가의 외제차 두 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내부에서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전제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16점의 물품을 압류함으로써 당일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으며 납부 후 압류 물품은 전부 반환됐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2017년부터 20건,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 수색에 착수해 현장에서 체납액의 절반을 징수,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을 약속 받았다.
신동진 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 중 재산 은닉 및 납세 기피 의심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범칙사건 조사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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