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한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831-3076)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사천/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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