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창군은 최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이의신청 및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원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안건은 2022년 운남, 용산, 금월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6건 6필지) 및 2023년 금천, 건곡, 금과 남계, 복흥 정산2지구 경계결정(2,174필지, 1,493,924.9m2)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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