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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저감 노력 上]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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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저감 노력 上]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5.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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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기금 30억 규모 융자지원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우선 순위
인천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약 39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약 39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약 39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먼저 지원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를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남동구 및 서북부지역(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신규, 증설, 교체, 개선하는 사업장에 최대 3억 원을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무이자)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소규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시설 개선 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
담금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공정 개선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에 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할 때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는 악취관리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 악취 저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며 “악취는 감각공해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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