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2만 21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실거래가 대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가결정·공시된 토지 중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7번지로 ㎡당 240만 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계면 임계리 산63-3번지 92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정선군 홈페이지 및 군 세무회계과(☎033)560-2284) 과표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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