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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판단 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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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판단 속 '상승'
  • 제갈은기자
  • 승인 2024.05.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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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36% 오른 20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34만 9,862주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제갈은기자
carryy1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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