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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원‧사무과 직원 대상 '정치자금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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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원‧사무과 직원 대상 '정치자금법 교육'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6.0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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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가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대상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구의회 제공]
서울 중구의회가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대상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구의회 제공]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의원‧의회사무과 직원 대상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투명하게 후원회 제도를 운영해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로 초빙된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연구위원은 이날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후원회 운영 방법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길기영 의장은 “확대된 정치자금 제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밑거름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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