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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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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6.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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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세대 11세대 공급...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대상
입주기간 2년,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
17일까지 접수...당첨자 발표 9월 23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진. [강북구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진.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1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잔여세대 공급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 등 총 11세대로,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격 및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진. [강북구 제공]

입주자격은 금년 6월 3일(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가구 595만 7천283원, 3인가구 719만 8천649원)의 소득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호수 전용면적은 41.07㎡~47.47㎡다. 임대보증금은 3,202만원~3천969만 원, 월 임대료는 41만 8천500원~51만 7천 원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총자산가액 2억 4천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708만 원 이하 등의 자산기준을 모두 갖출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더 저렴해진다.

구는 17일까지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뒤, 소득재산조사 및 자료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3일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동호배정은 9월 30일 이후 진행되며, 계약 및 입주는 금년 10월부터 가능하다.

구는 강북구민을 1순위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잔여세대가 남을경우 강북구 외 서울시민을 2순위 입주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 생활보장과(☎02-901-6967)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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