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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등 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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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등 도입 유도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6.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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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선제적 대응
 용인특례시는 이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는 이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를 설계할 때 ▲옥상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성능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서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분양·임대 공동주택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이 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정비해 건축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혜택도 있는 만큼 건축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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