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 신규 모집...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특색있는 골목상권 발굴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특색있는 골목상권 발굴
강원 양양군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조건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골목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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