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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골목경제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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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골목경제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모집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4.06.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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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까지 신규 모집...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특색있는 골목상권 발굴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조건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골목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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