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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전기차 충전소 흡연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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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전기차 충전소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4.06.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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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14일 각각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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