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사업 추진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해 보전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름으로 사용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무병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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