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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특송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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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특송업체 간담회 개최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4.06.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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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은 최근 관내 등록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직할세관 제공]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관내 등록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직할세관 제공]

경기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관내 등록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개 특송업체 임직원과 평택직할세관 특송통관 업무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특송통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특송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평택직할세관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통관목록 제도 개선사항 등을 안내해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 개정(별지 제6호서식) 및 작성요령 신설(별표14)로 신고인의 오기재와 혼란을 방지한다. 

또, 급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초과 물품 등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검사 진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특송업체와 폭넓게 논의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우리세관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해외직구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렴된 특송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특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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