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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0월 군수 재선거…선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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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0월 군수 재선거…선거 비용 부담
  • 곡성/ 김영주기자
  • 승인 2024.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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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사 전경.
곡성군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군수 재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군에 납부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선거는 이상철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하게 됐다.

이 전 군수는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66명에게 고가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군수 재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지지자들의 반대로 이를 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선거 비용으로 10억 7,800만 원을 1차로 납부 요구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로 납부 요구할 예정이다.

군의 2024년 예산이 4,776억 원임을 감안할 때, 10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은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선거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 비용을 이 전 군수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죽곡면에 거주하는 A씨는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번 재선거가 군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국매일신문] 곡성/ 김영주기자 
0j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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