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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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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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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건전·효율 도모
지방재정법·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방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자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재량사항이라 일부 지자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의 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지자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하면 신설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 비율 제한을 해소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지자체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 절차를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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