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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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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인제/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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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인제군청사 전경. [인제군 제공]
인제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인제군청사 전경. [인제군 제공]

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점검 기간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군은 점검 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특별점검 기간동안 30개 사업장을 점검해 9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9건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이호성 군 환경보호과장은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제/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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