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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경동대 일원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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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경동대 일원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6.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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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우대. [속초시 제공]
옛 동우대. [속초시 제공]

설립 당시 헐값에 매입한 학교부지를 수 백 배의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기로 해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동대학교(옛. 동우대학교)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다.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경동대 부지 29만1천816㎡에 대한 심의 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동대학교 측에서 지난 5월 8일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옛 동우대. [속초시 제공]
옛 동우대. [속초시 제공]

국토계획법에 따라 5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해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며 21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경동대학교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동대학교 부지 매각을 놓고 지역 번영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동대부지매각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내달 2일 오전 10시 경동대 양주캠퍼스 앞에서 500여명 모여 부지 매각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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